푸~~~~ 2021.03.03 17:47

2월 자발적 퇴사로 하기러 함

그러던도중 2월 중순 일하다가 손가락 인대 끈어짐으로 인해 산재처리 됨 (산재 종결 4월30일까지)

현재 2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됨(사유는 개인사유로 작성)

산재종결 4월30일 이후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

가능하려면 사직서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회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도와준다고는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을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산재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일로 정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승인된 기간까지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던 관계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작성 전이라면 산재발생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철회하시고 4.30일 이후 퇴사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처리 하고 귀하의 실업인정에 협조 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변경 하지 않고 협조한다면 귀하의 경우 업무상 사고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30이후 절대해고 금지기간인 1개월을 경과하고 몸상태가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을 써 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63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37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2021.03.10 200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62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21.03.10 157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1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1.03.10 118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2021.03.10 149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501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2021.03.09 126
노동조합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2021.03.09 200
근로계약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3.09 594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216
휴일·휴가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2021.03.09 202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107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805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21.03.09 68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1 2021.03.09 12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3.09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