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2 2021.03.03 18:29

현재 방산업체 재직중이며 이직할려는 회사가
협력업체 겸 경쟁업체인데 제가 이직했다가
이직 전 회사에서 왜 직원 채용해서가냐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대응이가능한가요?
임원도아닌 그냥 팀원(대리)입니다.

1.관련된 법이있는지
관련되서 임원정도면 문제가있을거 같은데...
2.법정문제가 있었던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직을 정말원하는데 이직할려는 회사에서 팀장까지는 괜찮은데 위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하냐라는 식으로 나오네요...혹시나 면접보게되면 어떻게 말할건지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무슨말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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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질만큼 사업장의 경영상 비밀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근로제공 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에 영업상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취득했는지? 취득했더라도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대가로 소정의 보수등을 지급받았는지? 퇴사후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합의에 동의 했는지?등을 두고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다루던 업무가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사항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며 영업비밀유지 약정등에 별도로 서명한바 없다면 귀하의 이직으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된 만큼 귀하의 퇴사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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