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1월 경 면접을 보시고 2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모 회사에 경비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2월 16일까지 근무를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사유 없이 오늘 나와서 사직서를 쓰란 얘기를 듣고 휴무날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사직서를 쓰셨으며, 공장장이 직접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게끔 강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출근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이 없어 아버지께서 먼저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는지 요청하셨고, 다음날 준비하여 작성하자는 식의 답변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뜬금없이 해고 당한 것 입니다. 해고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버지께서 여쭈어보니 그냥 일이 안맞는것 같다는 식의 말도안되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최초 근무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무 일수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이십니다. 이 건의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 최소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 등 법의 어긋남이 없는지 등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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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버님의 자필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직서가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즉 아버님께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는 의사표시임을 입증한 후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신고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해고의 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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