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1월 경 면접을 보시고 2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모 회사에 경비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2월 16일까지 근무를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사유 없이 오늘 나와서 사직서를 쓰란 얘기를 듣고 휴무날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사직서를 쓰셨으며, 공장장이 직접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게끔 강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출근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이 없어 아버지께서 먼저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는지 요청하셨고, 다음날 준비하여 작성하자는 식의 답변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뜬금없이 해고 당한 것 입니다. 해고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버지께서 여쭈어보니 그냥 일이 안맞는것 같다는 식의 말도안되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최초 근무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무 일수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이십니다. 이 건의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 최소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 등 법의 어긋남이 없는지 등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버님의 자필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직서가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즉 아버님께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이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는 의사표시임을 입증한 후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신고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해고의 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7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62
휴일·휴가 미계획 연차 사용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1 2021.03.15 53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대체휴무 가능 여부 1 2021.03.15 2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1 2021.03.15 2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2021.03.15 540
임금·퇴직금 탈세목적인지 봐주세요! 1 2021.03.15 278
임금·퇴직금 급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15 120
임금·퇴직금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1 2021.03.15 1631
산업재해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2021.03.15 463
산업재해 회전근개파열 무급휴가중 어떻게 해야될지요?.. 1 2021.03.15 579
기타 휴일대체근무 관련 문의 1 2021.03.15 54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후 퇴사신청 1 2021.03.15 5583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2 2021.03.14 286
임금·퇴직금 기업 합병 후 임금 차이 1 2021.03.14 17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13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_연차 미사용 수당 1 2021.03.13 262
근로시간 주5일, 토,일 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3.13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