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렁 2021.03.04 01:57

4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연차를 3월 4주차부터 모두 사용하고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3월부터 사용을하다보니 4월에는 남은 연차가 6개가 되는데요

3월29 월,30일화 - 주휴일 (직업특성상 평일휴무)

3월31일수,4월1일목,2일금,3일토,4일일 연차를 사용  후

4월5일 월,6일 화 주휴일 4월 7 수,8 목일은 연차사용

4월 9일 금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4월은 주휴일이 아예 발생될 수없는걸까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산부가 청구하였다면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2018.07.1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4.24 11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문의 2018.04.21 119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9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7.10.28 119
기타 연차 1 2016.11.29 119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9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15.06.29 11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20.05.31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떻게 해요 3 2020.06.06 119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