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렁 2021.03.04 01:57

4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연차를 3월 4주차부터 모두 사용하고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3월부터 사용을하다보니 4월에는 남은 연차가 6개가 되는데요

3월29 월,30일화 - 주휴일 (직업특성상 평일휴무)

3월31일수,4월1일목,2일금,3일토,4일일 연차를 사용  후

4월5일 월,6일 화 주휴일 4월 7 수,8 목일은 연차사용

4월 9일 금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4월은 주휴일이 아예 발생될 수없는걸까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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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산부가 청구하였다면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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