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21.03.05 09:39

대학에서 연구조교로 근무중입니다.(상근직으로 계속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입사)

출산휴가를 8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 할 예정인데

복귀 시점이 2월인데 1,2일이 공휴일(설날)이라서요.

복귀 서류 작성 시 2월 1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휴일 제외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외하고 2월 3일로  쓸 경우 급여에서 차이가 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첫 날짜가 휴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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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160조에 의하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역일(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 전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즉 2020년 1월 10일부터 3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셨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4월 9일이 만료일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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