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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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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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1) 수습기간 3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최저임금법) 2)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근기법 시행령)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