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최저임금 |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 2018.05.28 | 1255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 2018.10.30 | 24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8 | |
최저임금 |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 2019.01.17 | 207 | |
임금·퇴직금 | 2월 임금 계산 1 | 2019.02.13 | 31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 2019.03.19 | 1231 | |
기타 | 연차문의 드립니다. 1 | 2019.04.23 | 103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37 | |
근로시간 | 1일 근로의 기준 1 | 2019.11.20 | 329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1001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20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9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39 | |
» | 근로계약 |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 2021.03.05 | 648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29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843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61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1) 수습기간 3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최저임금법) 2)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근기법 시행령)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