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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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1) 수습기간 3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최저임금법) 2)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근기법 시행령)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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