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그래 2021.03.05 11:07

안녕하세요, 근무일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재단법인인데요

기관장이 2021년 2월 26일까지 대학교수로 겸직상태에서 고용휴직(2021년 2월 27일부)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직기간(~2월26일)까지는 대학에서 임금을 부담을 했는데요.

고용휴직 날짜가 "2021년 2월 27일 (토)" 주말부터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고용휴직 된 날짜(2월 27일 (토))부터 저희 기관에서 임금을 부담해야되는데요

2월 27일 (토), 2월 28일 (일) 주말 2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금산정에 포함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겸직시기(~2월26일)에 겸직기관에서 임금을 부담하니까 27일(토) 무급, 28일(일) 주휴수당 으로해서 

겸직기관에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니까 저희 기관에서 26일(토), 27일(일)에 해당하는 2일분에 대해 임금산정을 하게되면

이중지급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임금산정을 하는게 맞을까요? 해당 2일분을 근무일수로 산정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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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2월 27일과 28일 기간이 휴직중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특히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더욱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주휴일의 경우도 그 성격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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