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2021.03.05 11:20

안녕하세요..문의드릴게 있어요...시설관리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이번 월 근무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월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근무이구요 토요일은 3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 3주에 한번씩 쉬고요

주휴시간은 어떤사람은  5시간 얘기하고 어떤사람은  5.4시간 얘기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토요일도 3주에 한번씩 쉬니까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잡아야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계산해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2.25 나오는데

어떤사람은 2.05 나온다고 하시는데 왜  2.05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월근무시간 산출내역과  월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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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청소하시는 분의 소정근로시간이 10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면 해당 노동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8시간을 부여해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비례해서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 시급제의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면 될 것이고, 월급제의 경우 매주의 평균 유급시간을 4.34주로 곱해서 월평균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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