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이고 2021.03.05 17:02

1.  지금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시간은 08:30~19:30까지입니다. 저는 2년 넘게 근무하였구요, 이제 퇴사를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9:30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추후 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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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의 대가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오전 8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라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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