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 2023.11.03 | 379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4.10 | 369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8 | |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58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32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81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