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net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매일 30분씩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계산시 net로 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각종 세금을 다 내주었지만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은 600. 세금포함한 세전금액(신고금액)은 700만원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3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5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9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7 | |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60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 2021.02.23 | 4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 2021.02.09 | 2670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80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0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7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 2020.11.10 | 380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26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50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7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87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8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50 | |
기타 |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06 | 6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