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ki 2021.03.07 12: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남기니 바쁘시더라고 자세한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디ㅏ

1. 본인의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포괄임금제가 맞는지.. 그리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평일 당직근무,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제5조 근로시간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 제수당(식대+차량(연간)) 이라고만 되어 있고 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타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의 세부내역 등은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연봉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위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수당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서인지 .. 그리고  월~일 모두 근무 후 평일 하루 대체 휴무를 제공하면 유효한건지 아니면 더 요구를 해야 맞는지도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2. 추후 퇴사 후 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일자, 근무시간은 그냥 제가 편한대로 엑셀 등에 관리를 해도 효과가 있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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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의 기본 근로에 대한 급여외에 시간외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합하여 연간임금 총액 혹은 월급여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보여집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근로계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를 시도해 보실만 합니다. 

     

    4) 귀하의 상급자나 인사권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다만 장기간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는 초과근로에 대한 기록의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이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근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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