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시 2021.03.07 15: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부서는 정직원이긴 한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당연히 주간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팀원들중 유일하게 주말근무 담당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일요일만 근무를 하며 매주 월,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런식으로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각각 시급을 1.5배씩 쳐줍니다.(주휴수당으로)

 

이번에 회사가 경영지침을 새롭게 개정한다고 하여서

주말근로자들을 (토,일요일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들) 새로 채용하고

저보고는 근무형태를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1.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주휴수당 없음)

2. 기존대로 수~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주휴수당 있음)

 

물론 저는 기존대로 2번을 하고 싶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서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진짜 지방이라 주거비가.....)

회사 상급자는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사실상 지금 인력난으로는

1번 선택지로 억지로 보내지는것이 시간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안타깝게도 저런 세세한것들이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아있으며

(심지어 제가 주말 담당자라는 명시도 없습니다.)

필요에 의하다면 시간은 근로자와 부서가 협력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제 의지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억지로 저를 선택지중 1번으로 보내게된다면

주휴수당 비스무리 하게끔 뭔가 보상이라던지 그런걸 받거나

조정금(?)이라던지 네고를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법이라던지 이런게 생소해서

중구난방으로 글써드린점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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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근무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 중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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