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핏 2021.03.08 15:27

안녕하세요 급여기산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1. 회사 급여기산일은 전달 25일~24일까지를 25일에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2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25, 26일 2일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3. 아니면 25, 26, 27, 28일 4일치(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계산의 기초일이 전달 25일 ~ 24일까지이고, 2월 26일에 퇴사를 했다면 2월 2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추가로 근로제공한 25일, 26일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975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3.18 6130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700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73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40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931
휴일·휴가 노동절 대체휴무 1 2021.03.18 1528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90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91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3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3.17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5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81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334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9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8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596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