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기업(주) 2021.03.08 16:27

 

안녕하세요.

하청업체 현장관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주 5일 월 300만원으로 적었지만

20년 9월7일부터 평일2시간연장근무+주말근무 를 계속하다

11월,12월달에는 평일 아침8~밤9시30분까지, 밤11시까지 주말엔 5~7시까지

풀로 하였습니다. ( 쉬는날 끽해야 한달에 2일)

출퇴근시 카드로 출퇴근시간이 찍히는 카드로 정문을 통과합니다. 기록은 남아있을거고요.

본사 출퇴근시간은 오전8시~오후5시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무했을땐 아예 출근하지않은걸로 체크되어있고요, 당연히 고용보험이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179일로 하루가 모자란데요, 실업급여 받게끔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도 하루를 안체워주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최저임금미달 2개월 이상 + 고용보험미적용 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날외에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날 등을 모두 망라하게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말근무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정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등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4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3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7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9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68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64
»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63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20 259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