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기업(주) 2021.03.08 16:27

 

안녕하세요.

하청업체 현장관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주 5일 월 300만원으로 적었지만

20년 9월7일부터 평일2시간연장근무+주말근무 를 계속하다

11월,12월달에는 평일 아침8~밤9시30분까지, 밤11시까지 주말엔 5~7시까지

풀로 하였습니다. ( 쉬는날 끽해야 한달에 2일)

출퇴근시 카드로 출퇴근시간이 찍히는 카드로 정문을 통과합니다. 기록은 남아있을거고요.

본사 출퇴근시간은 오전8시~오후5시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무했을땐 아예 출근하지않은걸로 체크되어있고요, 당연히 고용보험이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179일로 하루가 모자란데요, 실업급여 받게끔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도 하루를 안체워주더라구요.

이럴경우엔, 최저임금미달 2개월 이상 + 고용보험미적용 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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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날외에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날 등을 모두 망라하게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말근무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정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등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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