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가 삭감된다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고, 통상임금 액수가 줄어들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본인의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 임금이 줄어든만큼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한선(최저임금의 80%)과 상한선(1일 66,000원)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급여가 삭감된다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금액이라면 구직급여 액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가 삭감된다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고, 통상임금 액수가 줄어들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역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본인의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 임금이 줄어든만큼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한선(최저임금의 80%)과 상한선(1일 66,000원)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급여가 삭감된다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금액이라면 구직급여 액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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