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비 2021.03.08 17:39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 중인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구성은 기본급 + 추가연장근로 27시간(48시간 중 27시간) 이며

잔여 2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1년 정도 연장 근무 21시간에 대한 수당이 연봉 외 지급되었으나 올해 근로자 동의 없이 포괄임금제 구성을 변경하여 추가연장근로 27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하여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질문 사항

1. 포괄임금제에 추가연장근로가 27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 되면서 21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줘야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포괄임금제도 정해진 규칙 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근무 한 연장 근로 대비 소득이 적을 경우에 지급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이던데 사측에서 21시간 연장 근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의 소득 내용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21시간을 했을 경우 대비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이 맞는지요?

3. 사측에서 위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 없이 포괄임금제 내용을 변경 하였다고 3/4 메일로 공지 후 3/1부터 적용한다고 공지 한 상황이며 근로자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근로계약서 서명 할 경우 적용이 가능 한 사항인가요? 개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4. 사측에서 원래 지급하지 않던 21시간에 대한 수당을 시험 운영 삼아 지급하였던 것이고 다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는 것 같은데 2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게 문제였던것인지 다시 지급하지 않는게 정당한건 아니지 않나요?

5.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출,퇴근 시간을 사원증 인식을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어 근로 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 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형태이지만 대다수 회사가 그렇듯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 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근무 형태이니 포괄임금제를 무효화가 가능한 형태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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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과반수가 넘게 동의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 등을 변경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기본급과 추가연장근로 27시간분을 48시간으로 변경한다면 당연히 2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는 것이 옳으며, 48시간 연장을 시키면서 2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포괄임금제에 대해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으나, 만약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에 상관 없이 기본급과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제라면 이는 작업량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수준의 임금을 최소한 보장하는 임금제도여서 상황에 따러서는 이를 무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어서 모든 포괄임금제가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괄임금제의 형태라고 무조건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 사업장의 상황이나 포괄임금제도 설정의 연혁이나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무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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