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현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코드)
회사에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2시간 이상 인정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3월 현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코드)
회사에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2시간 이상 인정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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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1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36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201 | |
기타 |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 2021.05.07 | 305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4 | 512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6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8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9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52 | |
근로계약 |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 2021.04.02 | 473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9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4.01 | 315 |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208 | |
근로계약 |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3.16 | 5671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1.03.16 | 1502 | |
최저임금 |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 2021.03.12 | 518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7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없다면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노동부가 인지한다면 근로감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업급여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출퇴근일지나 업무일지 등 관련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