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현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용자에게 불이익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코드)

 

회사에서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2시간 이상 인정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없다면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바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3조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노동부가 인지한다면 근로감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업급여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출퇴근일지나 업무일지 등 관련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9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84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300
기타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21.03.30 691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8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03.23 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27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968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67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21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928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595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59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87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2 24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00 Nex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