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단법인 병, 의원에 재직중인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최근 회사업부로 인하여 1월~현재까지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중인데요
부서 관행상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고있습니다.
연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미신청 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 문구로 인해서 초과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단법인 병, 의원에 재직중인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최근 회사업부로 인하여 1월~현재까지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중인데요
부서 관행상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고있습니다.
연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미신청 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 문구로 인해서 초과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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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9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08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7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207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206 |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5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11.23 | 20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20 | 20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9.02.18 | 203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20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퇴근 이후에 남아있었다고 회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나 관련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앞으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장근로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