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자 2021.03.09 10:47

안녕하세요? 인천에 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0년도 성과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중소기업으로 경영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회사 입니다.

작년도 성과금이 직원별 차등지급되었으며 다른 직원에 비해 2~3배까지 차이가 발생 하였습니다.

반도체 계통회사로 작년도 반도체가 호황으로 작년 일이 많아 출장이며 업무를 다른 사람 못지 않게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년초에 목표 설정 및 평가가 통상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의 비중은 낮고 경영자가 준 특별 업무의 비중이 너무 높게 되어있어 제가 통상적인 일을 많이하느라 특별 업무에 대하여 진행 못하여 업무 평가가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일은 일대로하고 평가는 안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성과금까지 다른 직원들에 비해 2~3배 낮다보니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성과금 차등지급이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사유로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팀도 제가 원하지 않는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연령, 성별,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도 위의 차별적 처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지급이 가능하나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41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311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2
»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82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80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21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7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85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