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다 2021.03.09 10:50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5년 12월 입사, 21년 3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 발생시점은 16.12(15개), 17.12(15개), 18.12(16개), 19.12(16개), 20.12(17개)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당해년도에 사용한 분을 계산하여 정산해준 상태 입니다. 

(예. 15년 12월부터 16년 11월까지 사용분을 16년 12월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선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먼저 정산해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원칙대로 15년 12월부터 16년 11월까지 사용분은 총 정산금액에서 

제하고, 16년 12월에 발생한 연차(15개)로 16년 12월부터 17년 11월까지 사용분을 제하고 17년 12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약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연차정산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연차 정산은 암묵적으로 회사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정산받는 것이 적합한지 전문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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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발생한 연차 중 기사용분의 휴가만큼 2017년도 연차휴가에서 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개정전 구법대로 입사 이후 1년 동안 연차휴가가 별도로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선부여한 형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결국 같아지긴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종휴가정산시기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을 일부 미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휴가부여의 방식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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