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근무지는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으로 하며 관리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300,000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 근무지는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으로 하며 관리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300,000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73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40 | |
기타 |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 2021.03.18 | 931 |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528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901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91 |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93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3.17 | 4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9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3.17 | 105 | |
근로계약 |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3.17 | 815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 2021.03.17 | 333 | |
임금·퇴직금 |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 2021.03.17 | 149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 2021.03.17 | 108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 2021.03.17 | 256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 2021.03.17 | 25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7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 2021.03.17 | 154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 2021.03.17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