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노동OK 임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상: 1일 8시간.주40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은 무급으로한다.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위 조건에서 병가를 1일 사용할 경우,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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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급여 세전 300만원. 1일 병가사용 시: 1번.2번.3번 중 어느계산이 맞나요? 다 틀린계산이면 맞는 계산법을 부탁드립니다.
1. 주5일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음(1일 공제)+병가 1일공제+토요일 무급 1일 공제= 합 3일 공제
일할계산: 세전 300만원/30일(해당월 말일)=일당 10만원X3일(공제일) =30만원 공제. 급여지급액: 270만원
2. 주5일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음(1일 공제)+병가 1일 공제= 합 2일 공제
일할계산: 세전 300만원/30일(해당월 말일)=일당 10만원X2일(공제일)=20만원 공제. 급여지급액: 280만원
3. 주5일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음(1일 공제)+ 병가 1일공제= 합 2일 공제
일할계산: 세전 300만원/26일(해당월 말일 30일-토요일 갯수 4일)= 일당 115,385원 X 2일 공제= 230,769원 공제
급여지급액: 2,769,231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를 사용자의 허가 하에 무급으로 할 경우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병휴가로 근로제공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 월 300만원의 급여의 경우 특정주에 1일 병휴가를 사용했단면 월 소정근로일수중 병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300만원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월 소정근로일수(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수 )가 월평균 21.7일이라고 하면(주 5일*4.34주(월평균 주수)) 1일 병휴가를 사용할 경우 20.7일/21.7일*300만원 2,861,751원을 급여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