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불 2021.03.09 13:12

항상 근로자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노동OK 임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상: 1일 8시간.주40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은 무급으로한다.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위 조건에서 병가를 1일 사용할 경우,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예) 급여 세전 300만원. 1일 병가사용 시: 1번.2번.3번 중 어느계산이 맞나요?  다 틀린계산이면 맞는 계산법을 부탁드립니다.

 

1. 주5일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음(1일 공제)+병가 1일공제+토요일 무급 1일 공제= 합 3일 공제

일할계산: 세전 300만원/30일(해당월 말일)=일당 10만원X3일(공제일) =30만원 공제. 급여지급액: 270만원

 

2. 주5일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음(1일 공제)+병가 1일 공제= 합 2일 공제

일할계산: 세전 300만원/30일(해당월 말일)=일당 10만원X2일(공제일)=20만원 공제. 급여지급액: 280만원

 

3.  주5일 만근을 안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음(1일 공제)+ 병가 1일공제= 합 2일 공제

일할계산: 세전 300만원/26일(해당월 말일 30일-토요일 갯수 4일)= 일당 115,385원 X 2일 공제= 230,769원 공제

급여지급액: 2,769,231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를 사용자의 허가 하에 무급으로 할 경우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병휴가로 근로제공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2) 월 300만원의 급여의 경우 특정주에 1일 병휴가를 사용했단면 월 소정근로일수중 병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300만원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월 소정근로일수(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수 )가 월평균 21.7일이라고 하면(주 5일*4.34주(월평균 주수)) 1일 병휴가를 사용할 경우 20.7일/21.7일*300만원 2,861,751원을 급여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590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97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07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3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5
»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8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15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801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94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94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17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94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14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55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