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21.03.09 13:56

안녕하세요. IT정보통신회사에서 7년간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에 팀원으로 직책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팀장으로 근무한 직군이 STAFF(인사)여서 노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노동조합 자료실은 별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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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 그리고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인사팀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사업무 기획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021.03.22 09:50작성

    네 감사드립니다. 

    큰 틀의 내용은 이해했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 깊이 있는 별도 문의 드려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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