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진주6 2021.03.09 15:09

연차계산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2020년도중에 5인이상이 되어 연차 적용시기등 여쭤볼려고 합니다.(계산기준 입사일기준적용)

해당월       근로자수(대표자제외)

2020.01          4

2020.02          3

2020.03          4

2020.04          5 (1명-입사4/14)

2020.05          6 (1명-입사5/12(실입사는 4/27이나 근로자의 전근무지 퇴사처리가 늦어져 4대보험입사는 5/12)

2020.06          6

2020.07          6

2020.08          7

2020.09          6

2020.10          7

2020.11          8

2020.12          7

2021.01          7

2021.02          7

2021.03          6

2021.04          5

2021.05          5

현재 근로인원수는 위와 같습니다.

1. 첫연차 발생시점이 궁금합니다.

2. 첫연차 발생시점을 연차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봐도 되는지요?

3.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할때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4. 이렇게 근무하다가 2021.06에 근로자수가 4명이 되면 있던 연차가 없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58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98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569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2021.03.16 309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6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502
휴일·휴가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2021.03.16 11357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71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2021.03.16 1286
고용보험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2021.03.16 138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1 2021.03.15 209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62
휴일·휴가 미계획 연차 사용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1 2021.03.15 53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대체휴무 가능 여부 1 2021.03.15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