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잠자리 2021.03.09 16:56

1) 입사일 : 2017-03-06 (2021-03-05(금) 18시까지 정상 근무)

2) 퇴사일 : 2021-03-06(토)

3)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사용연차 : 32.5개

4) 총 부여연차(55개)

- 2018-01-01 : 9개(비례)

- 2019-01-01 : 15개

- 2020-01-01 : 15개

- 2021-01-01 : 16개(20년도에 휴업기간이 있었지만 출근율 80% 이상이여서 16개 부여)

5) 회사요청으로 인한 휴업기간

- 2020년 : 약 25일 정도 있었으며(정확하지않으나) 어차피, 20년도 출근율은 80% 이상임.

- 2021년 : 33일(주말 제외, 21년도에는 총 9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음.)

- 나머지년도 휴업 없음.(80% 이상 근무함)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로 연차를 부여하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래처럼 하는게 맞나요?

17/3/6 입사

18/3/6 15개

19/3/6 15개

20/3/6 16개

21/3/6 16개

이렇게 총 62개가 부여되는거로 계산해야 한다는 건가요?(위 4번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제 총 부여는 55개입니다.)

위 직원이 퇴사할때 지급해야하는 연차 수당은 몇개일까요?(휴업기간도 같이 생각해서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3.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3.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6~2018.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3.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6~2019.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3.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6~2020.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6~2021.3.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3.6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7.3.6~2017.12.31- 30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12.3일(301/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 5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차일 약 4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 5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3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7020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2021.03.20 1124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1 2021.03.20 2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6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9 99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2021.03.19 635
기타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21.03.19 1465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52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3130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6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73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83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4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86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29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12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