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근로계약을 소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평일 8시간 5일 +토요일 4시간 ), 월226시간 근로를 할 경우  최저임금은
1) 연장수당 없이   8720원 * 226시간 = 1,970,720원  이계산이 맞나요?
 
2)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가 되어 토요일 4시간의 가산수당 50%가 붙어서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나요?
  > (8720원 * 226시간) + (8720*17*0.5) = 1,970,720 + 74,120 = 2,044,840 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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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실제 근로가 이뤄진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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