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는자 2021.03.09 18:10

회사에서 창립이래 처음으로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내용이 저희근로자들에게 불리한것 같아서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직급별, 호봉별 급여 이런건 없습니다. 즉, 급여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근로계약서에 만약 날인을 안 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내용상 제가 불리할 듯 한데 날인을 해야만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oo상사(이하 이라 함)○○○(이하 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기간

년 월 일 부터

 

2. 근무장소

의 근무장소는 의 사업장으로 한다. “은 필요한 경우 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업무내용

우리 회사의 수출 및 수입관련 업무와 정부위탁 업무 등 수행

회사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부대사업 및 회원사의 복리후생

등 에 관한 사업

기타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4.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 12:0013:00까지)

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 협의하여 1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휴일 :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주 토요일로 한다.

 

6. 휴가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임금은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임금은 매월 2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에게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8.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

없이 문서 및 자료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0 .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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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그리고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 역시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적법한 근로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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