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노조원에게 알리지않고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을까요?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노조원에게 알리지않고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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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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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702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124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6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635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65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3131 |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60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8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73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8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4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86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29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인 단체교섭시 협약 내용을 조합의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의결하여 단협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직권 조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효력은 발휘됩니다.
2)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식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의원 대회나 총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권조인한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