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 회사입니다.
주 12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를 월 단위로 묶어 월 5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1주차에 연장 포함 70시간, 2,3,4주차 연장 없음.
주40시간 근로 회사입니다.
주 12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를 월 단위로 묶어 월 5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1주차에 연장 포함 70시간, 2,3,4주차 연장 없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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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금삭감 2 | 2021.03.21 | 131 |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702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124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6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635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65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3131 |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60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8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73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8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4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86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29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1조의 2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특정주에 1주 64시간까지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단위기간을 정하고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