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무하면서 근로자에게 두번의 중간 퇴직신고는 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금액이 커서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이 나올듯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20년 근무하면서 근로자에게 두번의 중간 퇴직신고는 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금액이 커서 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이 나올듯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22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21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121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21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2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1.07.16 | 121 | |
근로계약 |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 2021.04.12 | 121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2.21 | 12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21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출 1 | 2021.01.30 | 12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9.10.29 | 12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 2020.01.02 | 12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4.04.18 | 12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21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2.02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121 | |
근로계약 |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11.29 | 121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인센티브 1 | 2018.08.15 | 12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8.08.02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액이 크더라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