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영 2021.03.10 13:32

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4주간 72시간을 일하셨다면 72시간/20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84
»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7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2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9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52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50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47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4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24.05.18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