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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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4주간 72시간을 일하셨다면 72시간/20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