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영 2021.03.10 13:32

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4주간 72시간을 일하셨다면 72시간/20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7020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2021.03.20 1124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1 2021.03.20 2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66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9 99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2021.03.19 635
기타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21.03.19 1465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52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3130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60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73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83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42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8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86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29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12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