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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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21 | 702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이사가서 실업급여 1 | 2021.03.20 | 1124 | |
해고·징계 | 구두로 해고통보 1 | 2021.03.20 | 2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66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9 | 9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 2021.03.19 | 635 | |
기타 |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21.03.19 | 1465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3130 |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60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88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73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8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42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86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29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12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4주간 72시간을 일하셨다면 72시간/20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