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영 2021.03.10 13:32

제가 들어오기전 작년 현장분들이 한달에 2주는 주4일

2주는 주5일 근무를 하였더라구요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4일 근무

2주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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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따라서 4주간 72시간을 일하셨다면 72시간/20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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