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스댇 2021.03.10 15:33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 근무시작일 : 20. 3. 10.

      근무시간  : 20.3.10.~20.11.26.(4시간 근무)

                         20.11.27.~21.2.28.(8시간 근무)

                         21.3.1.~ 계속(4시간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 20.3.10.~21.2.28.(1년미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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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고 사용자도 퇴직금 감소예방조치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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