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근 2021.03.10 16:21

현재 G라는 마지막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3월 31일 부로 비자발적 경영악화로 권고 사직을 하게되었어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나이도 취업이 잘되지 않는 나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봐주시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않았어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2010-12-13 ~ 2012-01-01
B : 2012-01-25 ~ 2012-04-30
C : 2012-05-01 ~ 2012-08-13
D : 2012-10-01 ~ 2014-11-01
D : 2014-12-29 ~ 2018-07-01 (재입사)
D : 2018-07-06 ~ 2019-01-01 (재입사)
E : 2019-01-14 ~ 2019-07-13
F : 2019-07-15 ~ 2021-02-11
G : 2021-02-15 ~ 2021-03-31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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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보수가 발생했고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F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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