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1 2021.03.10 17:15

예)5인이상 사업장 된 일자: 2020.05.03 입사일: 2020.05.03

연차 부여를,

2년차에는 입사년도 기준, 3년차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21.05.03에 15개 발생(월 만근연차 11일 별도), 2022.01.01에 10개 발생하여

2021.05.03에 발생 한 연차는 2022.05.02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2.01.01에 발행 한 연차는 2022.12.31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이렇게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2. 2021.05.03에 2020.05.03~2020.12.31까지 근무분에 대한 2년차 비례계산식으로 계산하여 10일 부여하고 2022.05.02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3년차2022.01.01에 2021.01.01~2021.12.31까지 연만근에 대한 연차 15일 부여하여 2022.12.31까지 사용 할 수 있게 진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셔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 정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6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6
»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70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98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9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5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3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45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67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200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9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