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7979 2021.03.10 20:53

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반차, 월차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되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사내에서 반차/월차의 개념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4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5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8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99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82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64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4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73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99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81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37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94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3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909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803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8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