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457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93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2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112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9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9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32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 2021.10.28 | 361 | |
근로계약 |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 2021.09.13 | 1508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61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 2021.03.16 | 510 | |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92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94 | |
직장갑질 |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 2021.02.10 | 108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 2021.02.04 | 413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7 | |
임금·퇴직금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 2021.01.22 | 2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반차, 월차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되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사내에서 반차/월차의 개념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