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nrl 2021.03.11 15:38

주휴수당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2, 4주에는 주 근로시간이 13.5시간이고

3주에는 휴일근무를하여 총 근로시간이 18시간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건가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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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3주에 18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15시간을 이상이더라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이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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