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제자 2021.03.11 18:51

안녕하십니까?

​급여 일할 지급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개요

(1) 근로자 A는 2월 26일에 담당에서 팀장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2) 2월 급여 지급 시 26일분의 담당 급여와 2일분의 팀장 급여를 일할 합산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급여가 기존 차장 때보다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 담당 급여 : 500만원

2) 팀장 급여 : 600만원

3) 급여 산정 : 500만원 *26/30 + 600만원*2/30 = 473만원

(3) 급여 일할은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는 30일을 1월로 본다는 사규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음)

 

2. 문의사항

 (1) 적게 지급된 금액과 기존에 받을 수 있던 금액간의 차액을 근로자 A가 청구할 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저는 임금 일할에 대해 
30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표기되어 있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담당이라는 직책상 급여액 500만원에 대해 26일분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고, 팀장이라는 직책상 600만원에 대해 2일분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급여총액이 차장 직책시 지급받던 급여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5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5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80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317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9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7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54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4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10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7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1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6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95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