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로 2021.03.14 16:15

1. 개요

- 1년 전 기업 내 계열사 A와 B가 합병했습니다. A사가 B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당시 A사 직원들은 B사의 임금이 훨씬 더 높은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의를 했고. 사용자 측은 A사의 임금을 올려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으나, 문제는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진행했습니다.

-정작 합병 후 사용자 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임금 체계와 관련해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의 a직원의 경우 현 부서에서 유일하게 A사 출신이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B사 출신입니다. 문제는 a직원이 부서 내에서 연차가 가장 많고,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연봉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성과급도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현 임금체계는 성과 또는 능력제가 아닙니다. a직원의 경우 사내에서도 여러차례 수상하는 등 능력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는 아닙을 알려드립니다.)

-현 회사에는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만 존재합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체계 형평성에 대한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문

-합병 후 임금 체계 불균형에 따른 직원 불이익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측은 현재 별도의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괄 적용해 서명만 받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이후에도 임금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임금 협상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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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병 후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 즉 취업규칙을 2가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기존 A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B사업장 임금체계에 맞춰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기간 중 B사업장 임금체계에 준한 임금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로서 구두상 합병 후 근로조건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사용자가 기존 A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존 임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한 B사업장 임금체계에 맞춰 인상해 줄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보여집니다.

     

    3. 현행법상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합병이후 근로조건의 차이 해소를 주요 의제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시어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내실 수 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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